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상 아동에게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이나, 기본이념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甲은 아동 乙(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乙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乙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둔 행위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례에서, 甲이 4세인 乙을 높이 78cm에 이르는 교구장 위에 약 40분 동안 앉혀놓은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甲은 공포감 내지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甲은 乙을 정서적으로 학대 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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