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28 타 시도 전입, 3.30~4.8 타 시도 전출 가구 대상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마저 적게 지급받게 된 가구들이 나머지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지급액에서 1인 가구는 40만 원에서 5만 2,000원이 차감된 34만 8,000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에서 12만 9,000원이 차감된 87만 1,000원을 받는다.

지급받는 재난기본소득의 전체 총액은 경기도민이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일 차이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으면서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덜 받는 가구들이 발생한다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 30일~4월 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로 약 1만 6,000가구가 해당된다. 도는 이들 전출입 가구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차감 금액인 ▲1인 가구 5만 2,000원 ▲2인 가구 7만 7,000원 ▲3인 가구 10만 3,000원 ▲4인 가구 12만 9,000원이다.

다만 시군별 지급 기준일 차이에 따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6월 1일부터 전입가구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출가구는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에서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해준다. 신청서류는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전출입 가구 추가지원의 자세한 접수 방법 및 지원 금액 등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 대상자에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자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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