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5개 안건 심사

김포시의회가 6월 1일 제2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는 6월 12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17건(의원발의 5건, 시장제출 12건)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기타안 2건 등 총 25개 안건을 심사한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1일 본회의에서 회기 안건 상정과 시의원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2일~3일까지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4일~9일까지는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의결한다.

10~1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2차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보고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옥균 의원이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인수 의원이『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계순 의원이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또한 박우식, 배강민 의원이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신명순 의장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 결산 승인안이 상정된 만큼 집행기관의 지난해 예산이 편성된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며 “나타난 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시정에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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