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업체들은 계약해지 및 배상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상조서비스를 계약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담사례>

홍보관에서 상조상품 가입 후 계약해제 요청하자 계약금 환급 거절..

상담 : 2019년 11월 소비자는 홍보관을 통해 후불식 상조서비스 상품이라 광고한 상조상품에 가입하고 계약금으로 현금 150,000원을 냈다. 계약 당일 일정 시점 후 1,000,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안내도 받았다. 불안한 마음에 12월4일 계약 취소를 신청하자 상조업체는 계약해제는 가능하지만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상담결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에 의하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3일,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므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상담센터에서 상조업체 담당자와 통화하여 해당 규정을 설명하고 계약취소와 계약금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중재하였다.

 

<상조상품 가입 시 소비자 주의사항>

1. 계약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가입한 업체인지와 등록업체,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 등을 확인한다.(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2.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회원증서와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서를 꼭 수령한다.

3. 상조서비스 계약은 원금이 보장되는 계약이 아니므로 만기 시에도 전액 환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계약한다.

4. 납입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사업자 변경 시 즉시 자동이체를 정지한다.

5. 상조계약 이후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충동계약의 경우 해당 기간 내 업체에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청약철회를 신청한다.

 

소비자상담센터 ☎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031-99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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