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5일 발표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6일부터 버스, 택시 등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직접 제재를 가하지는 않지만 승차 거부를 통해 마스크 착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었으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거부를 즉각 시행하는 것이다.

김광식 대중교통과장은 “현행 법령상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 어려우나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안전을 위해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추가 발생 억제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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