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위 광역철도사업 심의조정 기능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미래통합당 홍철호 의원이 지난해 5월 8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심의 및 조정 대상에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과 같은 광역철도 사업을 법률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대안반영)됐다.

수도권 등의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신설된 가운데, 현행법의 위원회 법정 업무상 광역대중교통 수단 중 ‘광역버스’ 사항만 명시되어 있어, 또 다른 효과적인 광역교통수단인 ‘광역철도’의 심의 및 조정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광역철도의 특성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 상호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를 정확히 명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후 5호선 관련 논의가 뒤따를 때 지자체 상호간 이견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좀 더 원활한 진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홍철호 의원은 “대광위의 심의조정 대상에 광역철도가 정확히 추가된 만큼 대광위의 주도하에 김포한강선의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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