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을 활용한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국내 인터넷 콘텐츠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인터넷 콘텐츠의 경우 한 달 무료체험 등의 할인 행사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동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서비스 계약을 취소하려고 해도 모바일(앱) 상에서는 해지가 불가능 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무료이벤트 후 안내 없이 자동 결제된 콘텐츠 월정액 환불 요청
- 소비자는 전자책 이용권 한 달 무료 이벤트에 참여했다. 참여 후 업체로부터 연락도 받지 못했고 본인도 추가로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자동이체로 전자책 이용료가 결제된 상태였다.

소비자가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해당업체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소비자는 사전 동의 없이 자동 결제된 금액 환불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했다.

* 상담결과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제25조(대금의 자동 결제 시 이용자에게 사전고지)에 따르면 무료 이용 기간이 경과하여 유료로 전환하는 콘텐츠의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유료전환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인터넷콘텐츠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 동의 없이 무료이용 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한 경우에는 유료청구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담실에서는 업체에 연락해 해당기준을 설명하고, 소비자 동의 없이 결제된 금액 전액을 환불해 주도록 중재 처리하였다.

소비자상담센터 ☎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 996-9898

<소비자 주의사항>
▶무료체험 시 유료 전환 고지 내용 확인
▶정상가 및 이용요금 청구시점을 확인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 요금이 매월 청구
되고 있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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