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경제와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포시는 지난 2월 자연취락지구의 주민편의를 위해 일반음식점이 가능하도록 완화했으며,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른 규모화 된 노유자 시설을 위해 보전녹지지역의 노유자 시설 허용 면적을 완화하는 등 관련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김포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을 건의한 사항도 적극 수용해 환경관련법 및 국계법시행령에서 허용한 기준치 범위 내에서 특정 대기 및 수질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완화 개정한 바 있다.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서면심의를 활용해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 개발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월 2회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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