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오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이다.
자세한 신청자격 및 신청서식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수령할 수 있다.
6월 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감면 심사를 진행하며 오는 7월과 9월에 감면 적용된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접수 장소는 김포시 시민회관(김포시 사우중로 26) 3층 다목적홀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12시부터 13시까지는 실내방역으로 접수가 불가하다.
김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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