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체육시설 운영 중단 권고에 따라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연기 혹은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때 중도해지 가능여부 및 해지 위약금 등으로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코로나19로 휴관 후 일방적 폐업
- 소비자는 2월 초 헬스와 스크린골프를 월 15만원에 6개월 사용하는 것으로 90만 원을 신용카드로 5개월 할부결제 했다. 휘트니스센터는 3월 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로 2주간 휴관한다고 했고, 2주 후 휴관 여부에 대한 안내가 없어 피트니스센터에 방문하였더니,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고 문이 닫혀있었다. 소비자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보았으나 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남은 이용료에 대한 환급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센터로 문의해 왔다.

- 상담결과 : 피트니스센터가 영업을 포기하고 폐업(잠적)한 상태라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을 3개월 이상 한 경우에 결제대금 지급중지(항변권)를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신용카드사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해내역을 신고하여 할부금 지급 중지 요청을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 항변권은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카드사에 제기하는 권리이며, 그 효과는 항변권 행사 이후 도래하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비자상담센터 ☎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 996-9898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에는 중도해지시의 위약금 및 환불기준, 산정방식, 환불절차 등을 명시 하도록 요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 한다.
▶계약해지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여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방지한다.
▶장기 계약 시 폐업 등 만일을 대비하여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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