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우선시하는 법과 제도 필요... 처벌 관련법 21대 국회에서 제·개정돼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천 화재사고는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참사다. 원청, 하청, 재하청이 거듭되면서 위험은 ‘외주화’되었고, 책임소재는 불분명해졌으며, 비용절감과 관행을 핑계로 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노동구조를 비판했다.

더불어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나서서 돈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도록 법과 제도는 물론 노동현장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도민과 함께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가 발생해 40명의 노동자가 희생되었을 때 사업주가 받은 처벌은 사망자 한 명당 50만 원꼴인 2,000만 원에 불과했다. 실제 2009년부터 작년 6월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징역·금고형 비율은 0.57%에 불과하다. 김용균 노동자의 희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안전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과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으나, 처벌을 실행하기 위해 징역1년을 하한으로 하는 조항이 야당과 관련 기업 등의 반대로 개정안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의원들은 “대형재해사건 발생 시 기업주는 물론 기업 자체, 관련 공무원 등의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4월 고 노회찬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그해 9월 상임위에 한 차례 상정된 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만적인 노동현장의 관행이 지속되면서 이번 참사가 벌어졌다.”며 안타까워했다. 21대 국회가 개원되면 곧바로 관련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천참사 발생 후 위험작업장을 분류해 노동안전지킴이를 파견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조항을 건축허가에 명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자체에 산업현장 안전을 감독·감시할 법적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2018년 기준 전국의 산재사망자 중 경기도 산재사망자는 24.9%로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사업체 수는 90만 8,000여 개로 전체의 22.2%를 차지하고, 종사자수는 5백16만여 명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체를 관할하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노동조건, 노동자 권리 등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이에 의원들은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라도 나서야 한다며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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