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원포인트 소집해 조례 개정안 처리

김포시의회가 오는 13일 제200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원 안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김포시는 재난기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획득한 이들에게 1인 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포시 코로나-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시의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앞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에 앞선 3월 31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및 제2회 추경예산을 신속히 처리한 바 있다. 이후 이주민에 대한 지원 부분이 빠져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지급 근거를 마련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되면 김포시에 거주하는 총 2900여 명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10만 원 외에 추가로 5만 원의 김포시 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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