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 대상 14,110가구 우선 지급"

김포시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관내 14,110가구에 대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4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부담금으로 1인 가구 348,000원, 2인 가구 523,000원, 3인 가구 697,000원, 4인 가구 871,000원이 지급되며, 기지급된 경기도(10만)와 김포시(5만)재난기본소득을 합산하게 되면 가구당 총 지원금은 1인 가구 498,000원, 2인 가구 823,000원, 3인 가구 1,147,000원, 4인 가구 1,471,000원이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와 건강보험료 상 가구에 따라 결정된다.

가구원 수는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상자 조회 안내 시스템(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해 요일별로 세대를 확인할 수 있으며,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18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선불카드와 김포페이로 신청하는 경우는 18일부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가구구성에 대한 이의신청은 4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및 김포시 콜센터(031-980-2114)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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