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의 방법으로 43억 원의 지방세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물론,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 등 직‧간접적인 피해자다.

도는 각 시·군을 통해 지방세 지원을 원하는 이들의 신청을 받거나 시·군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2월 5일부터 4월 28일까지 43억 원의 지방세를 지원했다.

유형별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 연장 36억 원(141건),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분할고지 2억 원(8건)과 징수유예 5억 원(24건), 체납액 징수유예 3,300만 원(7건)이다.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으로, 지방세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납세지 관할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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