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WTO의 팬데믹 선언 한 달 이후로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진단키트의 정확도와 질병본부에서의 빠른 대처로 확산을 막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매일 수만 명이 확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치료제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연일 임상실험 결과가 보도되며 희비가 교차된다. 통상적으로 치료제와 백신은 진단키트와는 달리 12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치료제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클로로퀸 약물 강조와 더불어 자국 국적의 제약회사에서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치료제 개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예측하고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의약품 특허를 비롯해 지적재산권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미국이기에, 그 어떤 나라에도 치료제 개발과 독점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입장이 제기된다. 빌 게이츠와 같은 자본가들의 경우 자원을 지원해 주는 방식을 선택해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 또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 치료제 또는 백신이 개발될 경우 국제적인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판단될까? 수출에서 치료제의 가격 책정 과정과 더불어 의약품 특허의 문제, 국가의 지원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얼마 전 퇴원한 31번 환자의 천문학적인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었고, 미국의 경우 코로나 치료 관련 개인 부담액이 7000만 원에 달한다고 보도되며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관점이 아시아와 아메리카에서 각각 매우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의약품 분야는 신약이 개발되어 시장에 출시되더라도 특허법에 의해 복제 제품이 쉽게 시장에 진입되지 못하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복제약인 제네릭은 특허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로 미국에서는 신약 개발을 중점에 두는 의약품 생산 활동에 연구 초점이 맞춰진다. 미국 의약품 특허 분야는 다국적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신약개발에 소요된 투하 자본에 대한 보상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왔고, 이를 특허법에 반영한 것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다. 다만, 특허제도라는 것이 일정 기간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여 발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당 기술을 공중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명된 기술의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까지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태도를 고려했을 때, 만약 코로나 치료제가 미국에서 개발이 된다면 미국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최대한 보호를 위해 높은 가격으로 치료제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19의 치료제가 다른 나라에서 개발되고 이를 특허 등록한다면,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의 치료제 연구를 더 진행할 수 없을까? 화학적 성질만 지닌다면 복제약이 되고, 생물 의약품이 되면 바이오시밀러가 된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 치료제의 특허권에 비추어 권리가 행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의 치료제 개발 선점은 중요한 과제이며, 포스트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19 치료제까지도 고려하는 장기적인 혜안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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