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액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감액 조치는 도로법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감액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적극 해석하여 재해의 범위를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다.

감액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약 4억원의 감액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20년도 정기분으로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발송할 것이며 ▲기수납 도로점용료는 환급신청서와 통장사본 제출을 통해 차액만큼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급신청서는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도로관리과로 직접방문, 우편 및 팩스(031-980-2789)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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