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헤어진 연인에게 하루 수백 통의 전화를 걸더라도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 벨소리는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甲은 연인이던 乙과 해외여행을 갔다가 심하게 다툰 후 귀국해 화해를 하려고 乙에게 전화와 문자를 했는데 乙이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난 甲은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하루 수백 통에 이르는 전화를 乙에게 걸었습니다. 또 문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해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으로써 이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이라며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전화기 벨 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고 전화를 건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甲의 행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것도 아니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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