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난 2월 관내에서 공사중인 381개 건설현장에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이행조치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8조 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 1항에 의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공정이 진행중인 건설현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50%이상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주요 배출공정 및 비상저감 조치 내용을 보면 △운영시간 50%이상 단축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를 일 1회에서 3회 이상 확대실시하고 △실내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야적의 경우 △바람에 의해 방진 덮개가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토사량이 증가하면 증가한 만큼 방진 덮개도 변경 설치해야 한다. 또한 ▲토사를 싣고 내릴 때에도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이동식 고압살수기를 통해 살수를 실시하고 ▲운반시에는 △외부도로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담당자를 선정하고 △수송차량의 차바퀴와 측면을 세척한 후 출차가 이루어져야하며 △공사장 내 살수차 운행 기록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야외 연마시 작업자들의 호흡기 질환예방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빗자루 사용보다는 진공 청소기 사용을 권장하고 ▲그외 △외벽 면고르기 및 견출 작업중 비산먼지 억제 방법을 강구해야하고 △연마기는 이동식 집진기에 연결해 집진 조치해야하며 △건물해체 공사시 이동식 방진 시설이나 고압살수 시설 및 스프링클러를 운용하도록 되어있다.

에어코리아의 환경부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원인은 건설현장, 공장, 화력발전소, 불법소각, 자동차배기가스, 자동차의 타이어마찰, 가정에서의 조리 과정 등이며, 미세먼지가 가장 극성을 부리는 시기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가 평균 이상의 수치를 나타 낸다고 발표한 만큼 김포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중이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지구 건설공사장에서감시활동(수도권대기환경청 협력)을 시행해 촬영용 드론으로 공사장 적정 살수 및 야적토사방진 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포시 담당주무관 A씨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저감 이행조치 안내문을 관내 공사중인 381개 현장에 발송했고, 당초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카드를 이행 조치 지침에 맞게 작성해 제출하라고 지시한 상태라고만 밝혔다.

대기법 43조1항 규정 위반시 ▲억제조치 미이행일때 △1차는 조치이행명령 및 고발 △2차땐 사용중지 및 고발이 이루어지고 ▲억제조치 미흡할 때 △1차 개선명령 △2차 사용중지 ▲ 조치이행명령 또는 개선명령 미이행 했을때는 사용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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