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예은 청소년기자(김포외고3)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2002년 4월 16일 이전(4월 16일 출생자 포함)까지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청소년들의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1980년에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28세 선거연령 하향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법이 뭐라고, 어른들에게는 마냥 당연하여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이 법이 뭐라고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참정권을 그토록 주장해 왔을까.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는 드디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투표하기 시작했다. 이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어떤 노력을 취해 왔을까,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는 청소년 선거법에 대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 과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선진국’이라 불릴 자격이 있는 걸까.

그동안 청소년들의 참정권은 무시 받아왔다. 만 18세부터 운전면허 취득, 공무원 시험응시, 심지어 나라를 위한 돈, 즉 납세의 의무가 반영되는 반면, 이상적인 판단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학업에 집중해야 할 청소년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면 일명 ‘교실의 정치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18년 3월 22일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참정권을 가지려고 삭발농성을 감행하고, 눈물을 짓기까지 했다. 전국 371개의 청소년단체로 구성된 ‘첫 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는 김윤성 학생을 포함한 3명의 청소년의 삭발농성을 진행했다.

김윤성 학생은 삭발하며 눈물을 지으면서까지 청소년 참정권을 주장했다. “참정권 문제로 삭발까지 하느냐고 하겠지만, 고작 참정권이 아니다. 참정권이 없는 것은 정치뿐 아니라 일터, 학교 등 모든 사회 구성에서 청소년 배제를 의미한다.”

그렇다. 수많은 청소년이 그토록 바라온 것은 단순한 참정권 문제가 아닌, 자신들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주권을 인정받고자 자신의 위치를 계속해서 주장했다. 그리고 그들의 드라마는 2년 뒤, 행복한 결실을 보았다.

2020년이 되어서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날,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청소년 참정권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됐을까.

먼저 행복한 나라 순위 8위에 달하는 뉴질랜드의 청소년 참정권 알아보자. 뉴질랜드에서는 1974년부터 참정권이 18세로 하향되었다. 게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는 16세로 그 나이를 바꾸자는 공약도 제시되었다.

민주주의의 선도 주자로 불리는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 1971년부터 투표 나이를 18세로 낮추었다. 이미 선진국이라 불리는 많은 국가는 1900년대에 청소년 투표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주권을 존중해주었다.

대한민국도 이제 선거권 가능 나이를 18세로 낮추며 이상적인 민주국가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다. 더욱 이상적인 나라를 위해 이제야 첫발을 내디딘 그들을 응원하는 것이 사회의 어른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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