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및 납품자재 사용 비율·금액 공표 의무화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3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 완료된 도내 시설공사별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하도급 비율 및 금액) △ 도내 시설공사 주소지 소재 시·군에 주소지를 둔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하도급 비율 및 금액)을 매년 공표하도록 새롭게 규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을 시행청으로 하는 경기도 내 시설공사에서 지역 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기존 조례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이나 자재 및 장비사용을 독려하고 있으나, 그 이행 여부에 대하여 공개적인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시설공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재고하여 건전한 건설환경을 마련하고 지역건설산업체 보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경기도와 각 시·군은 교육 협력사업을 통해 학교 시설공사비를 분담해 왔으나, 지역건설산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이 낮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 의원은 “각종 교육 협력사업의 시설공사비 분담 비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충당되므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비율을 획기적으로 상향하는 조치와 독려가 필요하다. 이를 계기로 도내 건설산업체 코로나19 극복의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 당국과 자치단체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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