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이후 출생, 둘째 자녀부터100만원 지원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하면서 둘째 자녀부터 100만원이 지급된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제 198회 임시회에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을 증가시켜 건강보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신생아 의료서비스 지원을 중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임신 · 출산 등에 이로운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 · 정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신생아가 다태아(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순서로 구분하여 지원,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등 증명서류 확인 후 지원토록 개정했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 둘째 자녀 5만원 지원했던 것을 둘째 자녀부터 100만원으로 조정했다.

동 조례 개정규정은 오는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기 신생아 건강보험 대상자로 지원 받고 있던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