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휠체어 고장시 시에서 수리비를 지원해 주게 됐다.

지난 2월 제 197회 임시회에서 김계순 · 배강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기기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해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 했다.

수리업체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업체를 지정 하여 위탁 할 수 있게 했다.

수리비용의 신청은 조례에서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대상자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신청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은 30만원 이내, 그밖에는 2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이 조례는 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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