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운동 발굴·관리, 한부모가족 취업지원도

제 197회 임시회에서 통·리장의 연임, 독립운동 기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현실을 감안한 내용으로 개정됐다.

통·리·반장의 임기를 규정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제 9조 제1항 “통리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는 “통·리·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로 개정됐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일부 읍·면·동의 경우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마땅한 적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연임 제한에 따른 임기 만료로 통·리·반장 공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한종우의원(미래통합당)이 발의해 개정됐다.

「김포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는 의병운동의 유적지 발굴 · 유지 · 관리 및 기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의병운동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 발전 시켜 나갈 수 있게 됐다. 이 조례는 행정복지위원회(오강현의원의 대표발의, 한종우, 김계순, 김인수, 박우식, 유영숙) 전체 의원의 발의로 개정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김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지원사업에 한부모가족 취업지원이 추가됐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박우식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조례가 개정됐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