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91회 임시회에서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최명진(고촌·사우·풍무/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同조례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도로 개설시 인도, 버스·택시정류장, 철도역사 등) 중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同조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김포시는 대상시설 사전·사후 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센터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시를 제외하고 30개 시·도에서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센터에 사전·사후 점검을 의뢰 하고 있다.

사전·사후 점검을 의뢰 받은 센터는 ▲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 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 ▲ 기준적합성 심사 관련 검토의견 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반은 소속공무원,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요원으로 구성되며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동편의시설 사전점검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하고, 사후점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시장은 점검결과를 관련 기관 및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7월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의 경우 동조례 제정 이전이전이었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량과 역사에 대해 사전 실시설계 검토와 공사중 현장확인, 사후 이동편의시설 설치 완료 후 현장 확인까지 마친 상태다.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사후점검을 통해 영유아거치대 설치, 우수받이 덮개 교체, 점자표지판 설치, 세면대 손잡이 위치 조정, 장애인화장실 개폐버튼 위치 조정 등을 지적했고 현재는 모두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지난 23일 개통된 시도5호선의 경우 인도 및 택시, 버스정류장 설치가 없는 도로로 同조례의 사전·사후 점검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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