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 면적과 현황측량 면적 일치하지 않아

김포시 사우동 486-2번지 일대 총 87만 5,817㎡ 부지에 조성중인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이 설계도상 지구단위계획 면적과 현황측량을 한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사업진행에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민원인, “당초 주민설명회 미포함 가옥이 현황측량 후 절반 잘려나가”

풍무역세권사업 지구단위계획선 밖에 거주하는 토지주 A씨는 당초 사업시행사가 주최한 편입부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때 포함되지 않았던 본인 토지가 ▲현황측량을 한 후 인근 몇 필지 토지와 가옥에 사업구간 포함을 표시하는 경계말뚝이 설치되고 ▲거주하는 가옥 절반이 잘려나갈 처지에 놓이자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받아 사실확인 후 ▲시청 민원부서에 문의했음에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김포신문에 민원을 제기했다.

풍무역세권, “국가 측량기준 다양해 미리 고려 못한 점 인정 • 민원인 입장 충분히 반영”

이에 대해 사업시행사인 풍무역세권개발(주) 담당 B씨에 따르면, ▲국내 토지를 측량하는 방법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지적) △국토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 좌표값 등 3가지 기준으로 나눠져 있고 ▲설계당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지적)지적체계 기준으로 설계도를 작성해 시에 제출했으나 ▲실시설계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 좌표값으로 현황측량을 해보니 약 2,000㎡의 사업부지 면적이 늘어났음을 인정했다.

사전에 두 개의 기준점을 확인한 후 측량해, 사업면적을 일치시켜 도면을 그렸어야 했다는 얘기다. 그는 당초 개발계획 고시를 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후 현황 측량을 해, 이때 나타난 지형도면의 수정 상황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된 것 같다고 밝히고, 최대한 민원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향후 사업진행 계획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 계획안대로 사업구간을 2,000㎡ 축소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공람을 거친 후 ▲분할 측량을 한 후 기준점을 고시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당초 주민설명회 때와 동일한 사업면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5월초 변경 신청을 하면 5월 중순 이후 분할측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포시, “지구단위계획선 관례 넘어선 오차지만, 사업변경승인 제출하면 타당성 검토할 것”

김포시청 도시관리과 주무관 C씨에 따르면, “측량면적과 사업부지 면적이 일치하지 않음을 민원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황측량을 한 다음 구역계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구단위계획선을 △도로계획선 △그린벨트선 △하천구역계선 기준으로 사업자에 개발승인을 한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그간 진행된 사업들을 보면 ▲설계도와 현황측량이 미세한 차이를 보인적은 있었지만, 풍무역세권 사업처럼 ▲2M이상 지구단위계획선이 차이가 발생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7조에 의하면 경미한 사업변경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 본 사업구간의 ▲변경된 면적의 총량을 알 수 없어, 변경승인이 접수돼야 경미한 사안에 해당되는지 확인 가능하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구역계 변경등 변경사안이 추가로 많이 발생하면 ▲개발계획변경을 다시한 후 실시계획 단계로 가기 때문에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고 △각종영향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토지이용계획에도 변동이 발생될수 있어 △이러한 모든 검토가 완료되어야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가능해, 풍무역세권 담당자의 주장처럼 5월이라는 시한을 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단 입장이다.

풍무역세권개발사업은 김포시의 오랜 현안사업으로 9,7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풍무역 일대를 교육 ․ 문화등의 특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이다. 김포시가 2018년 3월 경기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 작년 2월 도시계획 재심의를 거쳐 4월 현지조사 결과를 보완한 후 5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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