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일부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고, 대형폐기물에 신규 품목을 추가하는「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제195회 임시회에서 개정됐다.

김포시는 지난 2007년 이후 동결한 생활쓰레기 등 배출 수수료(종량제봉투 가격)를 인상하여 청소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대형폐기물 품목별 배출 수수료에 대하여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신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활 쓰레기 백색봉투와 음식물 쓰레기 녹색 봉투 등 종량제봉투 가격은 3년에 걸쳐 인상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에 폐소화기, 안마의자, 카시트, 대리석 식탁(싱크대 상판) 등을 신규로 추가했다. 종량제봉투 인상 및 대형폐기물 신규 품목은 아래와 같다.

생활쓰레기 등 배출 수수료   (단위 : 원)

구분

배출

수단

규격

(L)

판매가격 적용시기
2020.01.01~
2020.12.31
2021.01.01.~
2021.12.31
2022.01.01.~
2022.12.31
일반용
재사용
백색
봉투
5 140 160 180
10 160 320 360
20 180 640 720
50 1,400 1,600 1,800
100 2,800 3,200 3,600
음식물
쓰레기
녹색
봉투
1.5 50 60 70
3 100 120 140
5 160 200 240
10 320 400 490
20 650 820 990


신규 추가되는 대형폐기물 품목별 배출 수수료

구분 품명 규격 부과금액(원)
가구류 비키니 옷장 모든규격 3,000
식탁 대리석식탁 6인 이상 15,000
6인 미만 10,000
침대 라텍스 1인용 라텍스 1인용 10,000
라텍스 2인용 15,000
싱크대 대리석 상판 10,000
의자 안마의자(모든규격) 10,000
생활용품류 가방 여행용, 골프가방 등 대형가방 3,000
벽시계 대형(1m 이상) 5,000
소형(1m 미만) 3,000
기타 운동기구 런닝머신, 사이클 10,000
덤벨, 바벨 등(분리기준) 3,000
판목, 각목, 판넬 한판(조각) 당 3,000
소화기 3.3kg 이하 3,000
3.3kg 초과 5,000
전기장판, 메트 1인용 3,000
2인용 이상 5,000
카시트 1인용 3,000
2인용 이상 5,000
캣타워 모든규격 3,000
파티션 1.5m 이상 5,000
1.5m 미만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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