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양프라자상가관리단’ 구성, ‘소중한 삶의 터전’에서 점포주와 임차인이 함께 일궈낸 주민자치와 생활민주주의

▲손민호 운양프라자관리단 회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 우려가 현실이 되며,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동반하락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잇달아 다양한 경제 부양대책을 발표하며 바닥경제 부양을 위해 분투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은 소상공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폐업점포 지원사업 신청 건수가 두 달 만에 1,600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30%가 늘어난 수준이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 내 13,195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소상공인 현장 경영애로 조사’에서도 소상공인 중 ‘고용인원 1명 이상 감축(예정)’ 비율이 40%를 넘는다고 조사됐다.

본지(제1390호)는 ‘운양프라자 관리단, 운양프라자 점포주에게 500만 원 지원’이라는 미담(美談)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운양프라자관리단(회장 손민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양프라자 점포주들을 위해 관리단 적립기금 500만 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이다(사진 참조)

본지는 코로나19로 모든 경제상황이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이 아닌 자신들의 순수적립기금을 서로 나누면서 상생을 꾀할 수 있게 된 노하우와 저력을 손민호 운양프라자관리단 회장으로부터 들어봤다.

운양프라자상가(운양동, 김포한강11로 288-19)는 운양동 중심상권에 위치했으며, 9층 규모 99개 점포(총분양평수 약 4,500평)로 구성된 대형 상가집합건물이다.

손민호 회장은 다소 생소한 개념인 ‘상가관리단’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손 회장은 상가관리단의 개념은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위탁회사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지 않고 점포주들이 직접 상가건물을 관리·운영하는 방식이며, 김포시의 수많은 상가건물 중 ‘상가관리단’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가 등 집합건물은 운양프라자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다.

눈여겨 볼 대목은 ‘운양프라자관리단’은 점포소유주 뿐만 아니라 점포 임차인들도 ‘상가관리단’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운양프라자는 손민호 회장 외 점포소유주(3인), 점포임차인(3인) 등 7명으로 ‘상가관리단’을 구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운양프라자 상가세입자까지 ‘상가관리단’에 참여시켜서 자신(세입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운양프라자의 작지만 따뜻한 생활민주주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손민호 회장은 “운양프라자는 2015년 ‘상가관리단’을 결성하면서 당시 상가위탁관리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위탁관리회사의 영업이익을 위탁관리회사의 영업이익만큼 경비원·미화원 등 상가관리인원 충원 및 급여 증액, 상가건물 개·보수비용 확대로 활용했다”고 자랑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운양프라자 입주 점포들의 일반관리비는 오히려 대폭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회장은 “아파트(공동주택)와 같은 공동주택이 대부분 관리위탁회사가 관리·운영을 대행을 맡고 있는 것처럼 상가 등 집합건물도 관리위탁회사가 관리·운영 대행을 하고 있다. 아파트가 대부분의 입주민들의 무관심 때문에 감시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아파트공화국’, ‘아파트 관리비 = 눈 먼 돈’이라는 안타까운 공식이 상가 등 집합건물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상가관리단을 처음 구상할 때 외롭고 힘들었지만, 자료를 찾아보고 고민하고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상가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준비하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운양프라자상가의 성공사례가 주변에 알려지면서 인근 상가 집합건물에서도 ‘상가관리단’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민호 회장이 ‘상가관리단’ 결성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운양프라자에 2014년 상가를 분양받고 입주하면서 부과된 ‘비싼 관리비’와 점포주들은 꼬박꼬박 관리비를 납부했지만 김포시로부터 2015년 통지된 ‘수도요금 미납 통지서’였다.

손민호 회장은 ‘상가관리단’을 준비하던 2015년 당시에는 경기도 관리단 상가관리규약이 상가분양주 70%의 직접 서면동의를 요구했기에, “적은 관리비와 투명한 회계, 견실한 건물관리가 건물의 가치를 높인다”고 90여 명의 상가분양주를 일일이 찾아가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성사시키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당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투표’ 등 온라인 의사결정방식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관리단’을 준비하거나 구상하는 분들이 있다면 2015년보다는 손쉽게 ‘상가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주택법에서는 아파트(공동주택)의 세입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출마 등을 제한하고 있다. 주택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김포시에 대입해보면 거칠게 계산하더라도 김포시민 약 ⅔가 아파트(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아파트 거주민 중 70% 가량이 세입자라고 추산할 때, 김포시민 443,071명(2020년 3월 기준) 중 206,766명은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자 보금자리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추산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언론 등에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지만, 상가 등 집합건물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감이 없지 않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아파트)이나 집합건물의 가치는 건설회사의 브랜드가 아니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입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심지어 슬럼화 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대다수 입주민들의 관심과 감시기능이 절실하다”고 이야기한다.

운양동의 작은 상가건물 100여 명의 분양주와 임차인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생활민주주의와 본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여정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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