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형사 소송, 학생선수 지도 관련 사고까지 보장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 업무수행 중 생긴 사고로 배상 청구된 사안에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도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학교 교원 약 12만 명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4월 1일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민·형사 사건으로 소송 제기된 사고, 운동선수로 등록한 학생선수의 연습·지도 중에 생긴 손해배상 청구도 손해배상금을 보장한다. 또, 2019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까지 소급 적용한다.

단, 형사 소송의 경우 피보험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로 피소당한 경우에 한해 보장하지만 성적 학대 행위는 제외된다.

보장금액도 2019년 사고별 최대 2억, 연간 총 10억 원 규모에서 2020년 사건 당 ▲민사 최고 2억 5천만 원, ▲형사 최고 5천만 원, 연간 15억 원으로 늘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을 희망하는 교원은 학교에 안내된 사고접수지를 작성해 담당보험사의 경기도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전용 사고접수센터에 이메일(a18997751@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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