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2개소 사업자 선정 계획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배치계획’을 공고하고 야영장 2개소의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김포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마을공동이며, 대상지 2개소 중 각 1건에 대하여만 신청할 수 있다.

부지는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거나 경지 정리된 농지는 선정 대상지에서 제외 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야영장 입지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신청자격 및 입지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하며 기간 내 김포시청 도시계획과로 신청서와 자격 증빙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합여부를 심사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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