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문] 저는 제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도로를 운행하던 중에 도로에 파손된 맨홀 뚜껑이 있음에도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인근 논으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은 제가 사고를 당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맨홀 파손신고를 받았으나, 곧바로 보수할 수 없어 사고지점 전방에 ‘위험’표지판과 맨홀 앞 부근에 위험표시 등 임시조치만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 사고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국가배상법은‘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결국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비록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도로상의 장해물을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인정된다고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맨홀 뚜껑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사고발생 시점이 매우 근접한 시점이고, 이를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곧바로 위험표시판 등 임시조치를 취하여 정상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통상의 운전자라면 그와 같은 임시조치만으로도 맨홀 뚜껑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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