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378개소 점검해 801개소(33.7%) 단속돼

김포관내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업체가 전체 6,543개소로 이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신고된 업체수가 1,972개소, 물환경 보전법에 의해 신고된 폐수배출업소가 925개소, 그리고 소음 진동 관리법에 의해 신고된 업체 3,646개 조사됐다.

 

김포시 환경오염 배출시설업체 설치신고 현황

2019년

구 분

대 기

폐 수

소음 진동

비 고

개소수

6,543

1,972

925

3,646

 

환경지도과가 작년 한해 2,37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 결과 801개 업체를 적발 ▲폐쇄명령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내린 업소 302개소 ▲조업정지 198개소 ▲경고 및 과태료 부과 427개소 ▲기타 12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고, 법을 위반한 ▲544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사법조치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2019년

점 검

업 체 수

위 반

업 체 수

조 치 내 역

총 계

행 정 처 분

사법조치

폐쇄명령

사용중지

조업정지

경고 및 과태료

기 타

2,378

801

1047

302

198

427

120

544

이중 점검업체 2,378개소중 801개 업체(33.7% 해당)가 위반했고, 조사대상 3개업소중 1개 업체가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를 받은 셈이다. 2018년에 1,831개소를 점검해 764개 업체(41%)가 적발 비교 수치상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위반 업체수 현황(최근 3)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점검업체수

위반업체수

점검업체수

위반업체수

점검업체수

위반업체수

개소수

2,378

801

1,831

764

2,513

5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주요 ▲행정처분 일반기준을 보면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 각각 처분 △처분기준이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 기준을 적용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 횟수는 배출구별로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개별기준에 대한 행정처분에는 △배출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차 적발에도 사용 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으로 인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 △부식 마모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시설을 방치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정상가동 되지 않아 사람이나 가축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을 받은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했어도 자격미달인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대기시설 허가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물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한 ▲행정처분 일반기준은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 처분기간이 긴 기준을 적용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기관이 긴 처분기준의 1/2범위에서 가중 처벌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해당행위를 한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가중된 처분을 할 경우, 행정처분이 둘이상일 경우 높은 차수를 적용하고 ▲개별기준은 △폐수시설이나 방지시설의 결함이나 고장, 운전미숙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신고 △방지시설을 하지 않고 폐수배출 시설을 가동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 △폐수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 △수질오염물질을 희석해 배출 △정상 가동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 비치하지 않은 경우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 폐수배출 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 개선하더라도 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을 때는 폐쇄조치 되고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자격미달, 비상근인 경우에도 처분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행정처분 일반기준을 보면 △위반 행위가 둘이상일 때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하고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 행위가 있던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되며 ▲개별기준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 △개선명령을 해도 이행할 수 없을 때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개선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조업정지를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다.

환경지도과 담당주무관 A씨는 “예년이면 지도점검을 실시했을 시기나, 금번 코로나 사태로 환경부로부터 환경지도를 최소화 하라는 지침을 받았고, 관련해 민원접수가 야기된 업체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년도별 단속현황에서 보듯, 근절되지 않고 있는 환경오염배출 업체에 대한 사전 예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관리상태 ▲비밀 배출구 운영 등 무단방류 여부 ▲기타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폐수무단 방류등 고의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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