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포장이사가 많이 보편화되어 이사가 한층 수월해졌다. 그러나 우후죽순 생겨난 포장이사업체가 많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성급하게 이사 업체를 선정할 경우 불만족스런 이사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포장이사 후 가구 훼손 보상 여부

- 소비자는 2019년 3월 서울에서 원주로 포장이사를 계약하고 이사하였다. 그런데 이사 다음날 소파 옆면이 크게 찍혀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사 업체에 수리를 요구하니 이사 중에 생긴 훼손이 아니라며 수리를 거부하였다. 소비자는 이사견적의뢰서에 소파에 흠짐 없음으로 표시 되어 있다며 이사 중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요구가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 상담결과 :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의 피해 발생 시 입증에 대한 책임을 이사업체가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 이후 가구 등에 훼손에 대하여 이사 중 발생한 문제가 아님을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이 상담의 경우 이사업체가 소비자에게 건네준 견적의뢰서 상에 소파에 흠집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수리에 드는 비용에 대해 이사 업체에서 배상하도록 중재하였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이사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

- 소비자는 2019년 2월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0만원을 지급했다. 이사 업체 계약 후 다른 업체에 상담을 받아보니 친절하고 조건이 좋아 계약한 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지급한 계약금도 돌려 줄 것을 요청했다.

* 상담결과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취급사업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송 약정일 전까지 계약 취소를 통보할 경우 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위 소비자와 같이 계약조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지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

 

➽ 허가받은 포장이사 업체는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의거한 계약서를 사용하므로 허가받은 포장이사 업체를 이용한다.(www.kffa.or.kr. 또는 모바일 앱 ‘이사허가업체’를 통해 확인)

➽ 이사과정에 특이사항이 있다면 계약서에 수기로 기입하는 것이 사후에 안전하다.

➽ 계약 체결 시 이사화물의 내용(귀중품, 주의품, 화물량 등), 인부 및 사다리차 이용여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기입한다.

 

 

소비자상담센터 ☎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 99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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