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 등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 오는 7월 31일까지 긴급복지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실직이나 휴․폐업, 주소득자 사망, 중한질병 등의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되며, 특히 실직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실직과 휴․폐업은 한 달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346만 원),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가능), 일반재산은 1억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신청은 소득과 재산관계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4인가구 123만 원), 중한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신청은 반드시 퇴원 전 신청해야 하며, 만성질환인 관절염이나 척추성 질환, 치과 치료비는 제외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가구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격리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통보서를 받은 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우편이나 메일, 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김포시는 대상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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