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키로 한 경기도의 결정에 전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송한준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재난기본소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송 의장은 “현재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기도 전역의 경제생태계를 살려내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심의 중이다”면서 “이 가운데 재난기본소득 도입은 국가적 재난 사태를 극복해내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재난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긴 가뭄 끝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염 대표의원 역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낭비나 포퓰리즘이 아닌, 삶에 지쳐있는 도민들과 무너져가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가 여야와 계층적 차별 없이 과감하게 결단한 재난기본소득이 도민의 삶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며 “절차상 내용상의 여러 난제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준 송한준 의장과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도의원들게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형 기본재난소득은 소득이나 나이와 관계 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소득’이다. 도는 이번 결정에 따라 4월부터 도민 1인 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3일 제342회 임시회를 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대표발의 남운선 의원)’를 의결하고,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대한 근거 조례안을 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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