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동일한 투자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을 꼭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결국 소비자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계약해지 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남은 기간 이용 요금의 10%공제 후 환급 가능해
- 소비자는 500만원을 1년 내에 5배로 만들어준다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가입 권유 문자를 받고, 1년 이용계약을 하고 300만원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 이후 10% 이상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고 업체와 연락을 하려해도 연락이 잘 안 되는 등 신뢰가 가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환급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해 상담을 의뢰했다.

* 상담결과 :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은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 계약에 해당된다. 따라서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해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계약 후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합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실에서 중재하였다.

투자자문서비스 이용 후 더 큰 피해 줄이려면, 또 다른 상품안내에 현혹되지 말고
즉시 해지해야

- 소비자는 320만원을 지불하고 주식투자자문서비스 VIP상품을 계약했다. 계약 만료 1개월 전 손실이 너무 커 업체에 문의했다. 업체는 해지위약금이 없는 VVIP서비스 500만원 상품을 할인된 가격 400만원에 가입 할 수 있다고 권유하여 1년 조건으로 400만원에 가입했다. 다음날 소비자가 생각이 바껴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VVIP서비스 이용 위약금 50만원 공제 후 환급 가능하다고 했다. 소비자는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문의하였다.

*상담결과 : 인터넷콘텐츠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유료콘텐츠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경우 계약만료가 1개월 남은 VIP 상품은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불 받을 금액이 없고, VVIP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해 위약금 공제 없이 전액 환급하는 것으로 중재하였다.

소비자상담센터 ☎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 996-9898



▶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회원 가입 전, 거래약관을 반드시 요구하고, 명확하지 않은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분명히 확인한 후 계약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청하여 보관한다.
▶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한다. 신고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