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혼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는 행위도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행위
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답]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역시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협의이혼을 하고 처에 대한 위자료 및 자녀의 양육비조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처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경위에 비추어 채무자는 그 양도행위로써 자신이 무자력에 빠지게 되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양도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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