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는 청소년 유해시설이 많다, 그에 따른 법적 조치나 단속은 어디까지인가?

김유원 청소년기자

어느 거리, 어느 환경에 가도 사실상 청소년 유해 시설은 만연히 존재하고 있다. 컵라면 하나를 구입하러 편의점에 들어가도 계산대 앞에는 수많은 담배들이 버젓이 진열되어 있고, 음료수 코너에는 각종 주류들의 화려한 광고 및 세일문구 등으로 진열대를 메우고 있다. 또한 거리를 걷다가 보면 길거리에 수없이 떨어져 있는 야한사진들 속에 야한문구의 퇴폐업소 광고지와, 많은 업소들의 창문과 문 앞에 설치된 야한문구와 주류광고물들이 거리를 장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해업소의 단속 및 제재는 어디까지인가? 청소년들의 입장만 금지 하면 그것으로 다 해결되고, 유지가 되는 것인가? 밤이면 호화찬란한 네온사인아래 거리는 더욱 더 화려해진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있고 이중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있다.

또한 조치와 관련 법령에는, 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제9조 단서에 따라 심의를 받은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의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법령에 기재되어 있다.

사실 이러한 법 조항에 맞게 환경조건은 어느 정도 재대로 이행되고는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무책임하면서도 눈을 놀라게 하는 화려하고 야한 광고물 배치와 청소년 유해시설의 광고물 및 간판들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다. 중국집이나 치킨집이나 고기집에는 청소년의 입장이 가능하다. 그곳에서 기호에 맞는 음식을 주문하고 주류나 흡연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제재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곳에 걸려있는 반나체의 여성과 남성의 주류 포스터 그리고, 업소에 붙어있는 속어의 야한 문구들, 이것은 청소년 유해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는 이 기사를 쓰면서 여러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시설에 대하여 이해가 안가는 것을 밝히고자 이 기사를 쓴다. 학교 근처에 거리상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당구장이나 PC방 그리고, 마사지샵 등이 있으면 사실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허가가 가능한 중국집이나 치킨집 그리고 식당 등에 무분별하게 술병을 들고 다 벗은 차림의 광고물과 어디를 가던지 길바닥에 던져 놓은 퇴폐업소의 광고물이 더 큰 유해물이며 시설이라고 말하고 싶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