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甲은 A새마을 금고의 부장인데, 부하직원 乙이 B회사 발행의 어음이 당좌예금 잔고를 초과함에도 이를 부정결제 하여 B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甲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甲이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을 받는지요?


[답] 법령이나 계약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이 기대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를 부작위범(不作爲犯)이라고 합니다.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즉 형법상 방조 역시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됩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부장인 甲이 정범인 부하직원 乙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乙의 A새마을금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방치하였다면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판례는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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