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은 죄를 지어도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약 1달 전 구리시에서 초등학교 5학년 甲 여학생은 자신의 부모 이혼 소식을 학교에 퍼뜨리고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 乙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乙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甲은 조부모 집에서 친구 乙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렀고, 乙은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자택에서 혈흔을 지우던 甲을 긴급 체포했고 甲은 경찰 조사에서 “乙이 누군지 모른다”며 발뺌하다 추궁이 이어지자 “(乙이)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소문을 학교에 퍼뜨려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건 직후 甲을 긴급체포했지만 곧바로 석방하고 甲을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이유는 甲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즉,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이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 등의 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에 악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즉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촉법소년보다 어린 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돼 보호처분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7명도 모두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촉법소년에게 엄벌주의만이 예방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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