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그동안 무상으로 반입하던 연탄재가 7월 1일부터 유상(수수료 톤당 70,056원)으로 반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탄재는 기존 고화시설 고화제로 활용해 오던 것을 슬러지 3단계 시설의 준공 및 기존시설의 폐쇄예정으로 직매립이 불가피함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7월 1일 이후부터는 흰색 종량제봉투를 구입해 배출해야 된다.

사용자들은 무상수거 기간 중(7월 1일 이전)에 모두 분리배출하고 토양개선 등으로 연탄재가 필요한 사업장 등은 김포시 자원순환과로 연락하면 연탄재 배출사업장과 연계해 최대한 연탄재를 재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 시행에 따라 2019년 대비 약 11,000톤을 감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쓰레기투기 집중단속을 위해 감시원 운영, 이동식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주민들에게는 무단투기 적발 시 최대 100만 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통해 쓰레기감량 정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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