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 일시중단되고 원금과 이자 반환해야

국민연금 김포강화지사는 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동안 연금수급자가 ▲사망 ▲재혼, 입양, 파양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노령, 유족) ▲장애상태 변동(장애, 유족) ▲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하거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장애 2급 이상 해당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해당일 30일 이내에 공단으로 신고해야된다고 밝혔다. 만약 변동이 발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지급 연금이 일시 중지되거나 ▲추가 수령한 연금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반환해야 된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것은 국민연금 전화 ☏ 1350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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