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중국 여행 뿐 아니라 국외여행 취소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하였다.

김포소비자시민모임 2020년 1월 한달 동안 접수된 국외여행 취소건수는 52건으로 대부분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것이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비교했을 때 7~8 배 많은 수치이며, 전국으로 확대해서 보면 수치는 훨씬 더 높다

특히, 국내항공사와 여행사들이 취소 수수료 면제를 시행함에 따라 미리 수수료를 내고 여행을 취소한 소비자들이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행사가 ‘100% 수수료 면제’를 공지하기 전 소비자가 미리 여행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례) 소비자 A씨는 2월 7일 출발 중국 상하이 여행을 700,000원에 예약하였다

그러나 1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소식을 접하였고, 감염이 우려되어 취소하게 되었다.

여행사는 해당 여행 상품 취소수수료 50,000원 차감한 잔액을 환급해 주었으나, 1월 28일 이후 여행 취소 소비자에게는 전액 환급된다는 사례 접하여, 재환급을 문의하였다.

답변) 여행사는 1월 28기준 이후 취소 소비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준일 이전 취소 소비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재환급이 어렵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여행사들은 대만, 홍콩, 마카오는 제외하고 있을뿐 아니라, 외교부 여행경보 발령 기준일(2020년 1월 28일) 따라 국외여행 취소 시 취소 수수료 소급 적용이 여행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소비자들의 확인이 꼭 필요하다.

현재, 외교부여행자제경보(1월28일) 발표 이전 취소한 소비자들에게 소급 적용되는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레드캡투어, 참좋은여행, 여행박사 5곳이며, 그 외는 미정이거나 논의중이다.

 

소비자상담센터 ☎ 1372

김포소비자시민모임 ☎ 99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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