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명이 내딛는 김포시 주민자치시대의 첫 발 ...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주민과 행정이 함께 나선다. 모두를 위한 마을, 지속가능한 김포시를 위해”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지난달 30일 김포아트홀에서 ‘우리 삶을 바꾸는 주민자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김포시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통해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과 528명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한 김포시 주민자치회를 정식 출범시켰다.

이날 행사는 주민자치회 발대식 및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주민자치회 기능과 역할 등 주민자치기본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받은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은 ▲통진읍=박명환 ▲고촌읍=장동호 ▲양촌읍=박명화 ▲대곶면=최윤환 ▲월곶면=김용태 ▲하성면=김주섭 ▲김포본동=김현수 ▲장기본동=황영식 ▲사우동=위창수 ▲풍무동=김진영 ▲장기동=김병철 ▲구래동=김윤수 ▲운양동=유석진 ▲마산동=조인서(존칭 생략) 이다.

주민자치기본교육 프로그램은 ▲1강=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노계향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2강=주민주권시대 풀뿌리주민자치(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 ▲3강=읍·면·동의 혁신(하경환 행정안전부 과장) ▲주민자치회 발대식 및 위원 위촉 ▲4강=마을자치의 흐름과 운영방안(이필구 안산시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센터장)이며, 새롭게 위촉된 528명의 신임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기본교육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장시간 강도 높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강사들의 강의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새롭게 첫 발을 내딛는 ‘김포시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대감과 열의를 보였다.

정하영 시장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오늘 김포시 14개 읍·면·동에서 전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출범한다”고 회고하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천의 과정들은 우리들이 아직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2019년 한 해 주민자치를 바라는 시민들께서 함께 토론하고 김포시의회에서는 조례 개정으로 화답하면서 오늘 드디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옷을 갈아입었다”고 기대와 우려를 나타냈다.

정하영 시장은 이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시장은 “주민들이 결정하고 주민들이 집행하고 주민들이 책임지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첫 번째,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 혼자가 아닌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 아파트와 아파트,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김포시와 주민자치회, 김포시민들이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행정 업무를 모두 소화할 수 없다. 이제는 공무원의 역량보다는 시민의 전문성과 역량이 필요한 시대이다. 행정의 부족한 점을 시민이 채우고 시민의 부족한 부분들을 행정이 메워줘야 한다”면서 “이러한 토대들이 형성될 때 김포가 새로운 공동체, 아름답고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자치 기반 조성 및 기능 강화,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했다.

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최된 김포시의회 제194회 임시회에서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과 오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공동발의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교육 이수,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운영,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등의 신설 조문을 추가하는 등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됐고,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김포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 사업장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의 경우 자격이 될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주민자치기본교육과정을 최소 8시간 이상 이수하지 못한 사람과 해촉된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김포시 개정 조례에는 주민총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읍·면·동 행정사무에 관한 의견제시 ▲다음연도 자치계획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등을 상정,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주민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마을발전 및 활성화계획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분과별 사업계획 ▲읍·면·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 자치계획안을 수립,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그 밖에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의 정보교류와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 임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김포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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