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남편과의 불화를 견디다 못해 서로 협의이혼 하기로 하여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까지 받았는데, 마음이 바뀌어 지금은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 있는지요?

 

[답]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 의사표시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거나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의 협의도 확인하므로 미리 이에 대한 협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될 경우 이혼의사확인서를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되고 위 확인서는 3개월간 유효하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교부 받는 확인서는 시(구)·읍·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는데,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이라도 이혼신고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지면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장에게 ‘이혼의사철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철회’ 의사표시 이후에는 다른 일방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더라도 이혼수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부부의 일방은 언제든지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어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시(구)·읍·면장은 협의이혼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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