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2018년부터 진행해 온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실시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도내 지역에 묘지가 안장돼 있는 독립유공자로서, 후손들이 개별적으로 묘지를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도는 1기당 연간 1~2회 최대 20만원까지의 벌초비용과 안내판 설치비 9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훈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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