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경기도로부터 한옥 관련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우리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옥건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군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30%를 도비로 지원할 예정으로, 도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기존에 예산이 수립되어있던 김포, 수원, 광주에 총 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그 외 시·군도 예산을 수립하면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른 분배를 위해 사업량은 일부 조정될 있다. 이번 사업이 한옥의 보급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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