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의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큰 축인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손용민)이 흔들리고 있다.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이 흔들리는 이유는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직원 B씨, C씨에 의한 ‘출퇴근기록부 임의조작, 수년간 지속 의혹’ 주장이 복지관 직원(공익제보자 A씨)에 의해서 제기되면서부터이다.

이러한 갈등과정을 거치면서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은 2020년 1월 21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 사업장노조(가칭)으로 복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등 직원 간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이며, 복지관 조직원들은 서로의 이해관계와 유불리에 따라 조직원 간 이합집산과 반목, 고소고발이 연이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김포시민이다.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은 김포시의 예산으로 운영비 대다수를 지원받는 조직으로, 복지관장을 포함한 복지관에 종사하는 전 직원의 급여 및 각 수당이 김포시의 예산, 즉 국민의 세금에 의해 지급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민들의 복지의 큰 축을 담당하는 조직인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의 대민 복지서비스의 품질 하락은 분명한 현실이다. A씨, B씨, C씨 역시 서로간 제기한 고소고발로 야기된 검찰 출두, 경찰 조사 등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가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제보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사고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복지관 출퇴근기록부 관리시스템 담당 부서(총무과)에 근무하던 A씨는 같은 부서의 B씨, C씨 등이 수년 간 암묵적으로 진행되던 ‘출퇴근 기록부 임의 수정’을 인지하고 내부 상급기관인 김포복지재단 및 김포시 주무 부서에 본인의 주장을 제보했다.

김포시는 제보를 접수하고 지도·감사를 실시, 당시 복지관장 D씨는 복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으며(2018.4.), 인사노무관리의 책임자인 B씨는 ‘출퇴근 자료 수정’을 이유로 복지관 인사위원회로부터 ‘주의, 각서 제출’이라는 징계(2019.5.)를 받았다.

김포시로부터 수탁 받아 김포복지재단이 운영·관리하는 종합사회복지시설인 복지관의 당시 복지관장 D씨는 김포시 및 김포복지재단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등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계약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자진 사퇴(2019.8.)했고, 복지관장이 김포복지재단의 공모절차를 거쳐 신규 채용(2019.10.)되고 현재 근무하고 있다.

한편,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노조는 김포시와 김포복지재단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의, 각서 제출’이라는 경징계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판단, 민주노총 소속 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2019.8.)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2019.10.)에 ‘사전자기록 등 변작에 대한 교사죄(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 및 변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죄(형법 제234조)’등 혐의로 공익신고 및 수사 의뢰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한, A씨는 출퇴근 기록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타 부서로 인사조치(전보)되었고(2019.4.), 출퇴근 기록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련자(B씨, C씨 등)들로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 명목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이다.

본지는 김포시와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등 이해관계자의 반론권과 주의주장을 충분하게 보장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중인 경찰·검찰 조사 과정, 김포시와 김포복지재단의 향후 대응 등에 대한 충분한 취재를 통해 본 사안의 추이와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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