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 사업성 분석 설명회에서

북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지난 19일 현금청산자를 위한 사업지구 사업성분석과 현금청산을 희망하는 조합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비상대책위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A 법무법인과 B 감정평가법인 경인지사장과 30여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에 나선 B평가법인 경인지사장은 “조합원수가 적어 사업진행이 빠르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임대주택등 소규모 평수의 아파트를 건축한다면 경제력이 없으신 주민들도 모기지등 금융제도를 통해서도 큰 부담없이 입주할 수 있어 현금청산 방식보다 분양이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한 일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은 “현금청산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분양을 받아 입주를 종용하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 날 작은 소란이 발생키도 했다”며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B 평가법인 지사장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법무법인이 현금청산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재감정 및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다른 재개발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의 현금청산을 받기가 쉽지 않다. 재개발 조합 측에서 현금청산을 사업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현금 청산 금액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금청산을 희망하던 30여명의 주민 중 일부는 아파트 분양을 받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업방향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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