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환경개선부담금의 연간 납부액을 1월 중에 선납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김포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12. 7. 1 이전 출고차)이며, 부과대상기간(2019. 7. 1.~2020. 6.30.)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 타시도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 위택스(www .wetax.go.kr)를 통해 곧바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를 원하시는 분은 환경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980-2247)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연납 신청이 유지되며 1월에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권현 환경과장은 “기한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선납입하지 못한 경우 3월, 9월에 감면 없이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며 “기한 내에 연납 신청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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