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올해 7세 된 아이가 있는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이는 제가 양육하고 싶습니다. 제가 양육권자로 지정받고자 하는데, 자녀양육권자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정하는지요?

[답] 우리 민법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하여 아버지 어머니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이고,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남편과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관한 사항도 서로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도 함께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 및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확정서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귀하가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귀하는 남편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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